성년후견인제도 안내

성년후견제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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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성년후견제도란?

    1) 배경
    1. 가) 발달장애인은 일생동안 삶의 전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여 우선 고려할 정책 대상입니다
      - 발달장애인 중 모든 일상생활이 혼자 가능한 경우는 10.2%임.
    2. 나) 기존 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인 전체 욕구 충족에 주안점을 두어 상대적 소수(7.6%)인 발달장애인 소외
    3. 다)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활이며, 특히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시급
      - 홍천 거지목사 사건 등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빈발
    4. 라)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시행(2013.7.1)

    2) 개요
    1. 가) 발달장애, 치매, 정신질환, 뇌병변 등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후견
      * 후견인이란? : 의사결정능력 장애로 인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의 사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는 사람
    2. 나)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가 있으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듯이,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후견인이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.

    3) 후견인의 활동방식과 행동목표
    1. 가) 활동방식 : 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신 의사 결정을 하는 것
    2. 나) 행동목표 : 피후견인이 주위로부터 학대·방임이나 경제적·정신적·신체적·성적으로 착취나 희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독립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형성해 주는것
      - 피 후견인에게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손해를 메우는 것도 후견의 목표가 될 수 있음.

    4) 지원대상
    1. 가) 등록 기준 :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/자폐성 장애인)
    2. 나) 소득 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
    3. 다) 욕구 기준 :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    4. 라) 가구 상황 : 동거 가족이 없거나 사실상 보호가 곤란한 경우 우선지원, 단, 가족이 후견을 원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비용만 지원. 활동비는 미지원

    5) 선정 절차
      주 체 구 분 내 용
      가족, 사회복지종사자
      중앙지원단 등
      신청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서류 제출
      시·군·구 대상자선정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
      후견인 교육지관 심판절차비용 지급 심판절차비용지급(교육기관→중앙지원단)
      심판절차 종료 후 정산, 잔액 반납
      시·군·구/
      후견인 교육기관
      후견인후보자 선정 지원대상자 적합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(시·군·구→교육기관)
      후견인 후보자 결정(시·군·구)
      후견인 후보자 동의 서류 제출(교육기관→시·군·구)
      시·군·구/
      중앙지원단
      후견심판청구 준비 사회조사보고서 작성
      후견계획서, 후견감동계획서작성
     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, 심판절차보조인출석신청서 작성
      후견심판청구서작성
      시·군·구/
      중앙지원단
      후견심판청구 심판청구(시·군·구→가정법원)
      후견심판 심리
      후견인 결정(가정법원)

    6. 지원 신청
    1. 가) 신청자 : 대상자 가족, 중앙지원단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
    2. 나) 신청장소 :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
    3. 다) 우선순위 :
        1. ①기초생활수급자 가정(특히, 급여를 제3자가 받는 경우)
        2. ②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(특히,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경우)
        3. ③범죄 피해 우려나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
        4. ④재가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없는 경우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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